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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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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 여건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이 대상이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으로,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11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ㆍ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승백 시 건축과장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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