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 따르면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오염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15일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해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허가대상 시설_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시설_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준공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김대성 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장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등록전환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등록 시설을 이용 중인 소유자들은 양수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를 잘 살펴서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 불법 지하수 근절과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 · 이용하는 자에게는 법령상 벌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 관련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에 신고절차에 대한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맑은물사업소(063-320-253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