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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임실군, 수도 요금 감면제도 주민‘큰 호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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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의 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고 물가도 올라 가계경제가 한층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매월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면서 전월 대비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용가에 안내하여 신속하게 지하 급수관 등 수도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 업소의 경우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에 대해 최대 월 6,4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수도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상하수도과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수도 요금 감면제도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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