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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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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주 지킴이 2022. 4. 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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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4만3479필지(완산구 6만7945필지, 덕진구 7만55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전주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93%(완산구 7.80%, 덕진구 10.07%) 상승했으며, 전주시 1㎡당 평균지가는 20만6670원(완산구 22만4970원, 덕진구 18만8371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의 옛 현대약국 건물로 1㎡당 777만 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의 임야로 1㎡당 879원으로 책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미영 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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