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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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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반기에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를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거주 지역 내에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260cc 이하)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이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만료일이 하반기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11월 중으로 찾아가는 정기점검 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이륜자동차는 시간 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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