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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전환부문 투자 현황‘분리 공시’해야” 본문
- 분리공시로 녹색부문 자본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취지 퇴색 보완
- 금융위원회에 분리공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촉구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최근 원전 포함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도 취지가 크게 퇴색된 가운데, 민병덕 의원은 ‘녹색금융 분리 공시’를 통하여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퇴색을 보완해야 한다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함.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상으로“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원전’도 포함될 예정으로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경우‘녹색부문과‘전환부문’을 분리하여 녹색투자 등 녹색금융 현황을 공시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퇴색된 제도 취지를 일부라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현행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보다 ‘전환부문’에 녹색투자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일반적으로 녹색부문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소규모 투자인데 비하여 전환부문은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금융권과 기업의 투자 관행상, 그리고 관리의 편의상 ‘전환부문’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녹색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
또한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하여 녹색투자 현황에 대한 공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기업이‘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모두 합쳐서 공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녹색부문의 투자 자금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변별력’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녹색투자와 관련한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조를 당장은 수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제한적이나마 녹색투자를‘녹색부문’으로 유도하고, 그린워싱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분리 공시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함.
민병덕 의원은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투자의 분리 공시는 정부가 녹색투자의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녹색금융 정책 조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며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금융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책을 요구함.
끝.
참고.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들의 분류를 말한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녹색위장행위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사업·녹색기술에 더 많은 자본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이 두 부문에 총 69개의 세부 녹색경제활동(녹색부문 64개, 전환부문 5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부문은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며,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화석연료 기반인 LNG 발전, 블루수소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말에는 원전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LNG 발전은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기준보다 훨씬 완화되어 지난해 말에 이미 전환부문에 포함되었고, 최근 공개된 바에 따르면 원전도 유럽연합 기준보다 대폭 완화되어 올해 말 포함된다. 따라서 ‘전환부문’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이 커짐에 따라 대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금융기관 A가 한 해 자사의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100억 원으로 결정하고 90억원은 화석연료 기반인 전환부문에, 10억 원만 녹색부문에 투자했음에도,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모두 녹색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총 100억 원으로 공개하게 된다. 반면 금융기관 B 역시 한 해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100억 원으로 결정하고 90억 원은 녹색부문에, 10억 원만 전환부문에 투자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B 역시 한 해 녹색투자 규모를 총 100억 원으로 공개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 A와 B의 녹색투자는 총 10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각 부문의 투자 규모는 각각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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