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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답례품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총력...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연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기금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정‧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정하고, 온라인(홈페이지·SNS·유튜브 등)과 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 주요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각종 행사장 홍보 배너 설치 및 리플릿 배부)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대표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정읍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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