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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경찰 음주단속과 연계해 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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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남원시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합동단속을 야간에 관내 3개소에서 음주 단속과 병행키로 했다.
시는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체납차량 4대는 공매 추진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1억4천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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