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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문은영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당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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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문은영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당부...

전주 지킴이 2022. 11.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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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은영 위원, 무주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문은영 위원이 무주군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매년 부담금을 내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직원 고용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문은영 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정원의 3.6%인 22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인원이 15명 뿐이다. 그래서 무주군은 작년에 7500만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며 장애인 고용에 무주군이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은 장애인 직원 고용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 채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무주군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공채로 해결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문은영 위원은 “무주군 등록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이들 중 무주군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무주군 장학재단 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무주군 출연금으로 채워져 있다. 출연금보다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장학제도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7기 4년 동안 공무직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다"며 "특수직렬이나 기술직을 제외한 공무직 직원도 자기능력 계발과 근무환경 쇄신을 위해 인사이동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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