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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난방비 지원 페널티는 재정분권의 퇴행적 조치

구원받은 영권 2023. 3.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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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원팀 국회의원 행안부 페널티 철회 촉구 ⓒ안양시 소비자저널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행정안전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에게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안양시는 1인당 5만원 씩을 지급하여 페널티 대상 지자체가 되었다.

안양원팀 국회의원(안양 3개 지역구 국회의원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은 민생을 챙기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페널티 철회를 촉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의 SNS에는 오직민생을 강조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과 달리 정부가 민생을 챙긴 지자체를 대상으로 길들이기 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도리를 안다면 국민께 최선을 다한 지자체에게 도리어 상을 줘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안양원팀의 철학은 안양시민을 위해서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정책 집행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방재정분권에 맞게 시민에게 돌려준 우수한 행정사례임을 밝혔다.

민 의원은 4개 노선이 지나는 인덕원역 공사에 안양시가 책임져야 할 299억원을 절감한 사례를 들면서 안양원팀 국회의원과 안양시장이 공통의 시정철학으로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은 난방비 폭탄에 시름하는 안양시민을 돕는 적극 행정이며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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