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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재산세 중과세 건축물 일제점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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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지난 12일부터 6월 9일까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관내 유흥주점 31개소를 대상으로 고급오락장 중과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김제시는 중과세 일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에 조사반을 편성하고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과 업소 실태, 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의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 100㎡를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급오락장의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재산세 중과 내역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해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재영 시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탈루·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실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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