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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교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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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지대장 제도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원활한 농지대장의 작성·발급 및 정비 지원을 위해 23일 읍면동 농지관리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농지제도를 전면 개편했으며, 농지대장에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1천㎡미만 농지와 농지의 이용·임대차 현황 등 농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게 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김제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대장 일제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추진물량 등 5만 6천여 건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정비 실습 및 시스템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김병철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에 있는 농지대장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농업인들의 농지관리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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