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업경영포럼
- 고양특례시
- 노원구청장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최규태기자
- 정봉수 노무사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음악
- 안양
- 안양시청
- 안양시
- 강남노무법인
- K-클래식
- 클래식
- 창경포럼
- 용인소비자저널
- 케이클래식
- 오승록
- 김포시
- 고양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강남구
- 피아노
- 최규태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 안양시장
- 정봉수 칼럼
- 소협
- 전우와함께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확대!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해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총력... (0) | 2023.05.30 |
---|---|
전주향군여성회,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해양폐기물 수중정화 등 봉사활동... (0) | 2023.05.30 |
전주대학교와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상생발전을 위한 글로컬대학 공동 신청 (0) | 2023.05.30 |
전라북도, 제22대 총선공약·국책사업 발굴...시군과 국책사업 발굴 (0) | 2023.05.30 |
전북대, 대만 중흥대학교와 생물자원 교육·연구 협력...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