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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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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6월중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로,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태료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7년 화물공영차고지를 무료로 개방해 밤샘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대수가 눈에 띄게 줄였다.
이외에도 민원 다발 지역에 밤샘 주차금지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계도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민신문고와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재차 민원 제기 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민원 다발 지역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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