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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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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전주 지킴이 2023. 7.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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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4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5,978ha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논콩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간 피해조사를 철저를 진행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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