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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라북도의원, 전국 최초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10)이 대지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명연 의원은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부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어 4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건축주는 물론 행정에서조차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라는 법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햇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5분발언에 이어 7월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건축물에 달린 작은 조경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시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관련법 제도 운용현황,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담는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했으며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조경관리사 지원, 식재 식물 및 조경시설물 지원,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조례에는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명연 의원은 “본의원이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이 최소 30만 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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