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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납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6,995건/4억4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김제시는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1,000원이 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단독세대 30세 미만 미혼자의 직계존속(조부모)이 납세의무자이면 단독세대 30세 미만 미혼자는 세대주이더라도 과세제외 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사업소분)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가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된 세목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 세액(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김제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주민세(개인분)와 함께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등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540-3377)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분)는 시(市)의 재원으로 쓰이는 시세(市稅)로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으며 주민세(사업소분) 또한 납세자가 착오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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