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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비상...전북 특수성을 담아

전주 지킴이 2023. 9.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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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와 ‘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독자권역으로 인정되어 각종 특례(特例)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지난 30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이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북만의 ‘특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 등 내용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례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규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9월 한 달 동안 총 8편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분야를 살펴보면, 전북은 과거 전통적 농도 및 식량생산 기지로서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 농생명산업의 선도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제16조) 및 지구 지정(제15조), ▲ 스마트농업 육성(제19조), 진흥사업 지원(제21조), 곤충산업 육성(제22조), 반려동물산업 육성(제23조) 등 농생명지구 내 지원사업 특례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특례(제18조) 등의 핵심 특례를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개정안에 담았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정부(농식품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정책에 부합하여 집적화된 농생명 자원·인력 등을 바탕으로 농생명 특화산업과 관련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지구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특화산업인 식품, 종자, 미생물, 스마트농업 등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각 분야에 규제 완화와 육성·지원 등의 개별 특례 마련으로 농생명기업 육성 및 농가 소득을 끌어올려 고부가 국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내에 농생명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에 따라, 농생명지구 내 농지 활용 특례를 마련해 농생명 산업기반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제26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이 2024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선도적이면서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 관련 특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전북특자도만의 유일한 특례로서 기존 농생명 특화산업은 물론,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의 혁신산업 육성 및 국가적 거점 역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대 핵심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케이(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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