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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금연·금주 구역 지정...흡연·음주로 인한 피해 예방 최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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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금주 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박하영 군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까지는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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