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클래식
- 전우와함께
- 안양시
- 강남 소비자저널
- 소협
- 김포시
- 안양시청
- 강남구 소비자저널
- 탁계석
- 피아노
- 최규태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오승록
- 강남노무법인
- 고양시
- 고양특례시
- 최규태기자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케이클래식
- 창업경영포럼
- 탁계석 회장
- 안양
- 음악
- 창경포럼
- 정봉수 노무사
- K-클래식
- 정봉수 칼럼
- 안양시장
- 강남구
- 용인소비자저널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부안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만성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부안군 거주 1년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이다고 6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측 20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먼저 보건소에 제출한 후 대상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진학 컨설팅...1대1 상담 (0) | 2023.09.06 |
---|---|
장수군, 장수 홍로사과 본격 출하... (0) | 2023.09.06 |
양경숙 의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헌법정신 훼손이다! (0) | 2023.09.05 |
전북도의회, 새만금SOC 예산삭감 반대 14명 의원 삭발 투쟁 (0) | 2023.09.05 |
우범기 전주시장, 주요 단체와 시정에 대한 간담회...대변혁 위한 소통 강화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