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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코로나 특수 누린 배달라이더, 신고 수입금액 2년만에 4배 증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업황에 영향받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으로 생계 불안정과 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배달라이더의 수입이 2019년 5,083억원에서 2021년 2조 1,865억원으로 2년새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 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건수가 2019년 2만 6천건에서 2020년 5만 9천건, 2021년 27만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전체 수입금액 또한 5,083억원에서 2조 1,8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간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소득신고가 정확하지 않아 과세와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소득이 비교적 분명하게 집계되는 상황이다.
2021년 7월 고용보험 적용으로 업종코드를 신설한 6개 특수고용직의 수입은 대여제품방문점검원(4,905억원), 대출모집인(3,174억원), 신용카드모집인(2,477억원), 학습지방문강사(1,531억원), 방과후학교강사(1,328억원), 교육교구방문강사(251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특수고용직은 업황에 따라 일거리와 소득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업종으로 불안정성이 상당하다”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업종을 확대하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과세 사각지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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