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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약 등록 과정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확대!...시험법 3종 도입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농약 등록 과정 중 독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3종을 13일 고시할 예정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동물대체시험법 3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제안된 방법이며, 인체 피부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1종과 인체 생식세포를 이용한 내분비독성시험 2종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약의 독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피부감작성시험은 2012년부터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이는 시험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시험 1건당 사용되는 실험용 쥐는 20마리 정도다.
내분비독성시험에서는 시험 1건당 실험용 쥐 800마리를 이용해 생식발생독성, 아만성‧만성시험을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도입한 시험법을 적용하면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해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평균 등록 농약 원제 수(7종)를 기준으로 기존 시험법과 비교했을 때 연간 5,740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동물시험보다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유오종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동물을 이용한 농약 독성 평가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대체시험법 적용이 국제적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약 등록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동물복지를 고려해 동물대체시험법이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약을 등록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해 독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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