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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중국 유학생 대상 법령 이해 교육...법 이해도 높여 피해 방지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10일 중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중국 법률 전문가와 주 중국영사관 영사들을 초청해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대에서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유학생회인 전북대학중국학인학자연합회를 통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법과 자국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유학생들이 관련 법령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대중국유학생회는 주 광주중국총영사관과 중국재한청년연합회와 직접 연락해 중국인 법률전문가와 영사들을 초청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 주적화 총영사 대행, 경가위 영사 등이 참여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주적화 총영사 대행, 경가위 영사, 박성용 국제부처장 등은 이날 국제협력부에서 가진 환담에서 한중 우호 및 교육 협력 강화 방안, 중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북대는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유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유학생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8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회를 공식 승인하고 관련 행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 박성용 국제부처장은 “주 광주중국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법을 위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 광주중국총영사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에 앞장서고, 중국유학생회가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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