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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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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전주 지킴이 2023. 10.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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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수군, 외국인 근로자 근로 현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이달 31일까지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받는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 친척 등을 초청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에는 공공형과 농가 직접 고용으로 17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에 배치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올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농가와 참여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장수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농가의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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