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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나서...영치 예고문 발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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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주의 자진 납부를 유도키 위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영치 예고문에 명기한 대로 10월 말까지 자진 납세를 받은 후 11월부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6개 읍면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납부 독려와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고 2회 이상을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임채영 군 재무과장은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의 방법을 제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나머지 차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홍보·징수에 주력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운행 제한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자동차세 제때(매년 6월, 12월) 납부를 돕기 위해 반딧불소식지와 각종 공과금 청구서, 전단지, 무주군 누리집 등을 활용한 지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최대 10%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를 알리는 데(납부 신청 및 방법, 문의처 등)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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