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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권 발급 때 기존 여권 반납 ‘당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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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분실신고 건은 604건으로, 지난해 1년간 분실신고 396건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발급량의 급증과 코로나로 인해 여권 미 사용에 따른 분실 등으로 풀이된다.
시는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함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는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 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여권을 5년 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5년 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여권 발급기간이 통상 10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 확인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시 여권 담당자는 “분실신고 이후 여권을 찾아오신 경우에도 신고 취소가 불가능해 여권을 충분히 찾아본 후 신중히 분실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로 분실된 여권의 악의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리는‘카카오톡’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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