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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제40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역차별 속에서 살아왔으며, 최근에는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북특별법이 통과돼 전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돼야 함에도 현재 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시의회는 이런 문제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연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국회 등에 해당 건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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