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안양시
- 고양시
- 케이클래식
- 안양시청
- K-클래식
- 피아노
- 창업경영포럼
- 오승록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정봉수 노무사
- 안양
- 전우와함께
- 음악
- 강남구
- 소협
- 탁계석 회장
- 김포시
- 강남 소비자저널
- 창경포럼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고양특례시
- 용인소비자저널
- 탁계석
- 클래식
- 안양시장
- 최규태
- 최규태기자
-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칼럼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원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부과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기에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리플릿,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으로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로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할 계획이므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0) | 2024.01.12 |
---|---|
전북개발공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익산부송 데시앙 사업추진 문제없어” (0) | 2024.01.12 |
부안군, 2024년도 양식업·어업자원 분야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0) | 2024.01.12 |
전라북도,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0) | 2024.01.12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0)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