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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허가 지원 '기업민원 신속처리단’구성·운영...선제적 정책 추진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천세창 기업유치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기업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갖고,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민선 8기 이후 전북자치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시군 확대 시행, 창업벤처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22.7월 6,450억원→’24년 8,450억원) ▲두산, 삼성, LSMnM 등 기업 투자유치 확대(‘22년 2조원→’23년 11조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전북으로의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에 와서 기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기업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한달 이내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초 ‘기업민원 신속처리단’구성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에서도 확대 운영해 민원 해결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창업, 공장설립 단계의 인·허가 신속처리부터 기반마련,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훙공단 등 자금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애로까지 공백없는 ‘원스톱 처리’로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180일까지 소요됐던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한 애로사항은 7일 이내 처리 답변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 및 정착에 걸림돌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총괄)을 통해 공장설립 등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채널(jbok), 콜센터(063-711-2114)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민원 해결로 기업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알려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전(全) 시군 확대 추진상황 점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홍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협조,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응,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 및 지역우수 수출기업 참가 요청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업 성장에 맞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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