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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휘발유 80원, 경유 112원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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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휘발유 80원, 경유 112원 지원

전주 지킴이 2024. 3. 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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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임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이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정읍산림조합에 임업기계용 면세유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하는 기계는 기계톱, 천공기, 윈치, 동력상하차기, 임내차, 우드그랩 등 임업기계다. 대상 기계마다 발급 유량이 다르며, 지원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80원, 경유 리터당 112원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임업인 3108명에게 임업기계용 면세유에 대해 240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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