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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한인총연합회, (사)학사장교재난구호단 재필리핀 동포 안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해 본문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사)학사장교재난구호단 재필리핀 동포 안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해
강남구 소비자저널 2024. 4. 3. 01:16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필리핀한인총연합회(회장 윤만영, 이하 윤 회장, 한총연)는 지난 1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회장 권오길, 이하 권 회장,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재필리핀 동포 안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기 전 대화에서 양 단체장은 말 뿐인 업무협약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윤 회장은 "지난 3월 29일(금)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급하게 진료가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모 병원과 업무협약식을 했고, 두 번째로 방문하게 학사장교총동문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업무협약 돼야
윤 회장은 "펜데믹 때와 화산 폭발이 있었을 때 마스크 등이 많이 필요했는데, 마침 대량의 마스크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난구호 관계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필리핀에 와서 동포들을 모아 놓고 재난 관련 세미나도 해 주시고 봉사도 해 주셔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업무협약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태풍이 온다든지,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학사장교 재난구호단이 직접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학사장교총동문회에서 필리핀에 여행을 오시면 한총연 이름으로 뭐 든지 다 해결해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필리핀에 진출할 학사 동문이 있다면 한총연에서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어 권 회장은 "필리핀에도 학사장교 동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 있는 총동문들을 동원함은 물론 재난구호단장과 대원들을 소집해 현지로 파견해 양해각서 대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회장은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장들 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 체육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발로 뛰며 재외동포청 출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단법인 학사장교재난구호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소방방제청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진 단체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인공호흡법, 응급처치 등 연간 10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서 재난구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학사장교 구호대가 대한민국을 넘어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리핀을 필두로 해외재난구호대 명예단장을 임명해 해외 학사장교총동문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유사시 한총연과 재난 상황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전문]
본 양해각서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한인 동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필리핀한인총연합회(이하, ‘한총연’이라 함)과 사단법인 육군학사장교재난구호단(이하 ‘기관’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하고 서명한다.
재난이라 함은 화산, 지진, 폭우 등과 같이 자연재해 및 화재 또는 위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한인동포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한총연이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이하, ‘대사관’이라 함)과 협조하여 그 시기를 선정할 수 있다.
1. 기관은 필리핀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한총연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한총연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한총연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한총연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동포가 안전 쉼터(동포 안전 대피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전파하고, 동포가 안전 쉼터에 머무르는 동안 기본적인 구호품과 비상식량, 비상 의료품(이하,‘재난 구호물품’이라 함)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3. 한총연은 재난 발생으로 기관이 필리핀을 방문할 경우는 기관이 머물 수 있는 편의시설(숙식, 차량 등)을 제공한다.
4. 기관은 재난 시 한총연으로 재난 구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리핀에서의 제반 조치는 한총연이 처리하고, 사용 후 결과를 기관으로 통보한다. 재난 구호물품이 남을 경우, 한총연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거나 기관과 협조하여 필리핀 내 다른 기관으로 기부할 수 있다.
6. 한총연은 주기적으로 기관과 협조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7. 본 양해각서는 ’24.04.01부터 1년 간 유효하며, 한총연과 기관에서 각각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에서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본 양해각서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24. 04. 01.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사)육군 학사장교 재난구호단
회장 윤만영 이사장 권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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