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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월 정기권 판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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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단골 이용객들을 위해 목욕장과 체력단련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권을 판매한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5월 1일부터 목욕장과 체력단련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권을 1개월 권 16만 원, 3개월 권 46만 원, 6개월 권 86만 원에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목욕장 1일 요금은 8000원이며, 체력단련실만 이용이 가능한 월 정기권은 1개월 권 6만 원, 3개월 권 15만 원, 6개월 권 26만 원에 판매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만 13세부터 만 55세의 여성도 관련 조례에 따라 월 정기권에 한해 요금이 10% 감면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올 2월 1일 재개장했으며, 최근 관련 조례 개정으로 목욕장을 포함한 월 정기권 판매가 재개됐다.
공단은 지난 2019년 옛 ‘메이데이’ 사우나가 문을 닫기 전에 월 정기권을 구매한 이용객들이 남은 기간만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여기간만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은 올해까지다.
김계현 복지환경부장은 “월 정기권 판매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주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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