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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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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

전주 지킴이 2024. 5.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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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및 올해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법원 및 주민센터 등)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도 공개해야 된다. 

특히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부 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9일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다만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의뢰받는 중개부터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추가된 항목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금번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이 체결된 광고는 즉시 삭제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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