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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5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준수사항 강화

강남구 소비자저널 2024. 5. 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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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20234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규칙들을 준수해애 한다.

 

변경 사항 및 강화된 준수사항

1. 영업자 허가제 도입에서 불법 영업 처벌

:기존에는 반려동물 영업 8종이 모두 등록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 중에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모두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허가제: 생산, 수입, 판매, 장묘

등록제: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허가제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구에 매월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분양, 판매 시 사전에 동물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기존에는 벌금으로만 제재를 해왔으나 개정법으로 인해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 처벌 수위: 5백만 원 이하 벌금

개정 후 처벌 수위: 무허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9)

 

2. 보호자의 반려동물 관라 의무 강화

:개 물림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 강화

반려견이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

외출 시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 목줄 등 착용 의무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안기, 목줄 잡기 등 필수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출입 금지 지역 확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에는 줄 길이를 2m 이상 유지하며 어두운 고안에서 장기간 양육을 금지하고 있다.

 

3.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이 학대받은 정황이 밝혀져도 보호자의 3일 격리가 전부였다.

격리 기간 5일로 확대

학대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필수

학대행위자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외에도 무분별한 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위해 반려동물 인수 제도 도입

(6개월 장기입원, 병역, 보호시설 임소등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강화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분실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유기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경우, 책임지고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보호소에 인계해야 한다.

반려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여기에는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키우는 행위도 포함된다.

동물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학대가 발견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 및 복지 강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적절한 사육(번식) 환경 제공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크기의 주거 공간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물과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번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육) 원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생 관리 의무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서 배변을 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즉시 청소해야 반려동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관리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동물은 입마개를 해야하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음 및 배변 관리

:반려동물이 소음을 일으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배변을 즉시 처리하고,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려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반려인과 비반려인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준수사항_강화_포스터(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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