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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재산 실태조사…효율적 관리로 무단 점유 OUT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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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펼친다.
정읍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전대,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물 721동, 토지 3만 7331필지로, 재산의 활용실태와 추후 이용계획, 활용 방안을 조사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부지, 임야, 묘지, 도로 등도 사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존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활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라 무단경작, 불법 건축물 설치 등 무단 점유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 이후 대부계약, 매각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변상금은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유휴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자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063-53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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