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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종합대책 추진...전동킥보드 불편 시민신고방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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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종합대책 추진...전동킥보드 불편 시민신고방 운영

전주 지킴이 2024. 6.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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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종합대책 가동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도심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급속한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13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9년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 대에 불과했던 것에서 올해 6월 현재 전주지역에만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타던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왔다. 

또,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킥보드 운영사에 처리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시는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으며, 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렇게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만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경찰, 전주시와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캠페인에서 확인한 결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불편 신고방을 통해 하루 평균 283건의 방치 킥보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치를 기반으로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IT사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치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는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방’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킥보드 이용자들이 올바르게 주차하는 킥보드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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