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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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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영업장 외 장소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063-280-1399)로 신고전화 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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