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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 위한 특교세 확보...210억 확보로 조기 공사착수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0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방비 분담액 중 일부로, 시설 피해 복구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키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고 10일 밝혔다.
확보된 2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는 도 본청 105억과 함께 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4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무주)에 105억 원이 배정됐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의 45.7%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감되며,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에서는 4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총 459억 원(도비 215, 시군비 244)의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도내 시·군에 교부되어, 실시 설계비와 복구 작업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협력해 토지 보상과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복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피해 시설은 내년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3억 원 이상의 시설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해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 장마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에 조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덕분에 빠르게 복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65㎜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26,622건(사유 26,187, 공공 435)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총 587억 원에 달하며, 익산시와 완주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복구비는 총 2,157억(사유 233, 공공 1,924)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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