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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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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장수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이내 친척초청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며 올해의 경우 농가직접고용으로 120여 농가에 24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E-8비자(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차주영 군 농산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희망 농가에 적절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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