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익산시,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단속…과태료 10만 원 부과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익산시,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단속…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주 지킴이 2024. 10. 21. 15:32
반응형

▲사진*익산시 금연구역 단속 포스터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 보건소가 지난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초·중·고교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 30m 이내로 신규 추가됐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시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