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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건축물·주차장 점검 강화…위법행위 사전 차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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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건축물·주차장 점검 강화…위법행위 사전 차단

전주 지킴이 2024. 10.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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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연 2회 사용승인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무단 증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훼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인허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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