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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원...3년간 최대 월110만원 지원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농업 인재 육성에 나선다.
정읍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독립 경영 예정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정착지원금과 함께 교육·컨설팅,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등이 지원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농지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청년후계농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 18일,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지침 안내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읍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사업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예비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정읍에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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