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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계엄법’대표 발의...계엄 해제 지연 방지!

전주 지킴이 2024. 12. 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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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김제·부안 )은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3 일 ,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 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 ▲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12 월 3 일 오후 10 시 23 분 ) → ▲ 국회 , 계엄해제결의안 가결 (12 월 4 일 오전 1 시 2 분 ) →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오전 2 시 ) → ▲ 윤석열 대통령 , “ 국무회의 소집 후 계엄해제 ” 선언 ( 오전 4 시 27 분 ) → ▲ 윤석열 대통령 , 계엄해제 공고 ( 오전 5 시 4 분 ) 순으로 국회 의결 후 약 4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이 방지되어 ,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김성환 ,김영호 ,김윤 ,문대림 ,박상혁 ,박희승 ,서미화 ,신영대 ,조인철 ,주철현 ,허성무 등 12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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