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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제2회 추경안 및 5건의 안건 의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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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제2회 추경안 및 5건의 안건 의결

전주 지킴이 2024. 12.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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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24년도 예산을 1조 7,635억 1,600만 원으로 확정했다.

군산시의회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인 1조 7,663억 1,500만 원에 대비 27억 9,900만원(0.16%)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이 계상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 없이 군산시가 제출한 1조 7,635억 1,6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최종확정됐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우종삼, 서동수 의원의 5분발언과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결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수산공익 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접지불제로 구분되어 있다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 등 조개류 및 해조류를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전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로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은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으로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했고,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했다는데 문제는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는 것이라 했다. 

▲우종삼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젊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다 보니 자신을 돌볼 여유와 노후 준비도 없이 노인이 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같은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너무나 먼 얘기여서 어르신들께 노인 일자리는 자식처럼 소중한 것이라며 본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해 군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여건을 확인했는데 군산시에는 총 12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있고 그중 6곳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관별로 많게는 500명 적게는 100명까지 증원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걸 볼 때 물론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양적인 팽창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량 배정은 한해 농사와 같은 것이므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심사 할 때 위원 명단과 회의 개요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어떠냐, 특히 사업량 배정 같은 주요 논의사항들은 투명하게 공개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서동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지형적으로 저지대가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때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지난 10, 11월에도 대조기에 폭풍해일 경보까지 겹치면서 선유도,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등에서 바닷물이 해안도로와 항만 시설내 및 주차장까지 차올랐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는데 군산 도서 지역에서 가장 높게 조성된 해안도로는 말도 8.2m, 가장 낮은 곳은 방축도 6.8m로 대부분 해안도로 평균 높이가 7.5m에 불과해 대조기 만조 수위보다 낮다면서 도서 지역 방파제 역시 7.8m에서 10.3m 높이로 설계 시공돼 있어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이를 막아주고, 어느 정도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파제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더욱이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 같은 태풍이 만조 수위와 겹친다면 그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불 보듯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며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다며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했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진행된‘김건희 특검법’재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했다.

이에 김경식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군산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으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할 것,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기에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3차 본회의 때 조직개편시 전문용역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조직개편을 요청해달라 했음에도 시에서 여전히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셀프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고, 김경구 의원도 이에 덧붙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김제시는 125명, 익산시는 150명인데 군산은 100명도 안되는 인력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농업이 발전하겠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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