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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월급제 시행...농가경영 돕는다!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천 4백여만 원을 투입(이차보전금)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25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매월 20일)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 공약 이후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3억 7천여만 원,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 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월급 규모는 2억 3천여만 원, 대상은 37농가,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었다.
농업인 김 모 씨(58세, 적상면)는 “수확기가 아니어도 농사 준비며 애들 학비며 공과금까지 고정적으로 돈 들어갈 데가 많아 월급제가 굉장히 유용하고 든든하다”면서 “올해도 월급 믿고 농사에 전념해 볼 것이다"고 전했다.
신상범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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