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전주 지킴이 2025. 2. 12. 18:06
반응형

▲사진*고창군청사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3월1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첫 시행됐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군은 1억5000만원의 군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