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강남구
- 안양시
- 최규태
- 오승록
- 전우와함께
- 고양시
- 소협
- 최규태기자
- 고양특례시
- 창경포럼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음악
- 정봉수 칼럼
- 안양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K-클래식
- 안양시청
- 김포시
- 안양시장
- 강남노무법인
- 강남 소비자저널
- 탁계석 회장
- 창업경영포럼
- 용인소비자저널
- 클래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정봉수 노무사
- 탁계석
- 피아노
- 케이클래식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3월14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첫 시행됐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군은 1억5000만원의 군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산시, 인구감소 폭 다소 완화...맞춤형 인구 정책 마련! (0) | 2025.02.12 |
---|---|
진안군의회, 진안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0) | 2025.02.12 |
완주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전북 유일 8년 연속 (0) | 2025.02.12 |
농촌진흥청, 민관협업 닭·오리 유전자 정보 담은 칩 개발...유전자 정보를 칩 하나로 분석 가능 (0) | 2025.02.12 |
전주시설공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