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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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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은 전국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하여 제정된 것.
한정수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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