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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본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정읍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승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도내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신규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금액은 농어업인 개인별 연 1인 경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개편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농가 12만 2,500호에서 농업인 18만 8,750명으로 대상 건수가 6만 6,250건이 증가되고, 총 796억(도비319, 시군비477)의 예산이 소요된다.
임승식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시군 11만 7,391농가에 704억(도비282, 시군비422)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농자재 가격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단위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농민 공익수당이 확대 지급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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