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2회 임시회를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안업무보고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를 청취했으며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지난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은식·서동완·김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김경식·서동완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6일, 총 16km 길이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고 시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투 포트 운영 계획’이 발표될 때, 군산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2년 당선된 군산 출신 현 도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향후 관할권 문제의 법적 판단 기준이 예측 가능했고, 2020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지만 항만법 개정으로 도지사 역할이 축소됐다며 그럼에도 군산시는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새만금정책담당관’을 신설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이제라도 ▲ 기존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신항이 김제보다 군산이 운영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자료를 신속히 구축할 것 ▲ 도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특별자치시’ 통합 추진에 전력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22일 군산 롯데마트 앞에 약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군산항과 군산 새만금 신항의 one-port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었다면서 이는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공언한 대로 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가 2024년 7월 25일 김제시를 방문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은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의견 요청에 대해 김제와 군산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전문가들을 위촉, 의견을 듣고 자문회의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월 4일 군산에서 있었던‘도민과의 대화’공방을 벌인 다음 날 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전문가 그룹은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개시에 대비하여 우리 道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며, 해수부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며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의견 요청에 대비해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열어놓고 ‘무역항 지정과 무관한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입장 번복을 넘어 군산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며,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간 주도의 역량있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구성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는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고 소통하며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군산시의 관광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추진하고, 관광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해 산업구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쨰로, 관광산업의 중간조직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군산시에서는 2020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에야 조직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실무자는 5명, 이 가운데 3명만 1년 계약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군산시 문화관광재단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관광협의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향후 민간의 지역관광기구(RTO) 설립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했다.
셋째로 행정조직인 군산시 관광진흥과의 업무체계 재정립과 사업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광진흥과는 공공기관과 법인의 위탁·평가·지도 감독, 관광 전문인력 육성, 관광시설물 건립 및 유지관리 및 방문객 안전문제 등 제반여건 조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영자 의원은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관련 휴대폰 문자와 치매 가족의 극단적 선택 기사가 증가 하면서, 치매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추정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60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관리 비용만 1인당 2,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군산시의 경우 2024년 60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 전체의 38.9%를 차지하며, 추정 치매 환자는 6,047명,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6,028명에 달하는 등 치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는 2023년 한 해에만 14,000건을 기록하며,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매가 악화되어 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가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치매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25년 뒤에는 군산시의 치매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시민들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국적으로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도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567건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다.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획된 공항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내 거점 공항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활주로 길이(2,500m) 역시 군산공항(2,745m)이나 무안공항(2,800m)보다도 짧아 항공 안전과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 사례를 언급하며, 활주로 길이 부족이 비상착륙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국제선 취항과 대형 화물 항공기의 운항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활주로 3,500m)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계획된 것은 전북 지역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 아닌지 의문을 표명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물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활주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식 의원은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망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항 접근성이 낮으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정하여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망 구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최소 3,200m 이상으로 연장하고, 항공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이 안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공항으로 조성할 것 ▲ 정부는 공항 이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 연계교통망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 ▲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을 도입하고, 이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합계출생율은 0.78명으로 전남(0.97), 강원(0.89), 경북(0.89) 등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도 낮고, 특히 출생아 수는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었으며 이 중 둘째 아이 출생 증감률은 –12.3%로 다자녀 출산 기피 현상은 수치로 확인된다며 전북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저출생 공동 대응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북형 저출생 대책(71개 사업, 총 1,089억 원 투입)’을 내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 도의 관련 자치법규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확한 지원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강제성이 부족한 임의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낮고 다자녀 가구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설명했다. 또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중‘다자녀 가구 채용 기회 확대’정책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2자녀 이상, 다자녀 다드림’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사례를 언급하며 다자녀 가구 지원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협력 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분권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정책 관련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사회적 욕구를 철저히 보장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 두 아이 이상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간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난 주말 열린 군산새만금신항 사수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사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재차 강조하며 폐회했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