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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승화원,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 확대...평일 6배 수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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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승화원이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개장 유골 화장 기수를 30~5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승화원은 8기인 평일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기수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것.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0일 0시부터 할 수 있다.
화장 예정일 14일 전부터 화장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먼저 묘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주‧진안‧장수 소재가 5만 원, 도내 타 시‧군이 20만 원이다.
효자공원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이정주 복지환경부장은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승화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에 나서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이며,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하는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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